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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전자여권 (필수)
2. 전자 여행 허가 (eTA)
2024년 11월 30일부터 탑승 전 eTA 신청이 의무화 됩니다.
그동안 eTA를 신청하고 승인받거나 종이 양식인 I-736 비자 면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방식인 eTA 신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I-736을 작성하신 여행객들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I-736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2024년 11월 30일 이후로는 eTA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TA는 출발 5일 전에 신청을 권당하며 최대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내용은 반드시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https://g-cnmi-eta.cbp.dhs.gov/
3. 전자 세관신고서
전자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생성된 QR코드로 보다 수월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세관 담당자에게 제시해 주세요.
4. 숙박하는 호텔 바우처, 항공권, 여권 사본 인쇄하여 여행 시 지참 권고
전자 항공권의 경우,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여정 사본을 소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정보
언어: 영어, 차모로어, 캐롤리니안어
면적: 약 115km²(제주도 면적의 약 1/16 정도 규모)
인구: 약 47,329명(2020년 기준)
시차: 한국보다 한 시간 빠릅니다. (한국이 오전 9시일 때 사이판은 오전 10시)
종교: 가톨릭 64%
전압: 110V 60Hz로(11자 플러그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제품이 110~220V 겸용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달러(USD)
전화: 국가번호 +1, 지역번호 670
비자: 귀국 항공권이 있으면 45일 무비자 방문 가능. 전자 여행 허가(ESTA)를 승인받았다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관광 목적).
여권: 유효기간은 체류 예정 기간보다 길게 남아있으면 되지만, 만일을 대비해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 평균 온도는 27도로 연중 기온 변화가 거의 없다. 습도는 높은 편이지만, 무역풍의 영향으로 불쾌지수가 낮다.
국가코드: 1
지역번호: 670
미국 방문 전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요건 및 출입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관광청에서 안내해드리기 어려우며,
CBP(U.S. Customas and Border Protecion)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
CBP 비자면제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여행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TRAVEL.STATE.GOV 에서 여행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여행자분들은 미 국무부 및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공식 발표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와 함께 입국 할 경우 필요 서류
1)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2) 미성년자 부모의 영문 동의서
3)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사이판에 반입 가능한 물품 또는 식품과 관련한 규정은 미국의 규정과 같습니다.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cbp.gov/ )
만 21세
이상 누구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하나 한국 면허증으로도 렌트가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운전할 수 있고, 연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60km(35마일)이며, 안전벨트와 아동
시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내 도로변에 주차도 엄격히 제한되는 편입니다.
섬 내 개인적인 사진 촬영 외 공식적인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미 정부기관 DPL(Department of Public Land)에서 발급하는 미디어 허가 서류를 받으셔야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하셔야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나가하섬은 사유지로 공식적인 촬영에 관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류 양식 다운로드: http://bit.ly/2ref8NF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 제지를 당할 수 있으며, 미디어 허가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