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png notice of changes 8월 15일.png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관련 변경 사항 안내 (2020년 12월 02일 시행)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 12월 3일공지 )
여행자의 입국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 북마리아나제도 보건당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국 요건은 아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전 공지 없이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관련
변경 사항 안내 (2020년 8월 14일 시행)
여행자의 입국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여 북마리아나제도 보건당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국 요건은 아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전 공지 없이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난 30일 간 저위험 국가로 간주된 곳을 여행
혹은 거주
- 7일 연속 인구 100,000명당 10명 미만의 양성률을 보이거나 10% 또는 그 이하의 양성률을 보이는 경우
1) 출발지 관계 없이, 사이판에 입국하는 승객은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에서 최소 5-7일의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사이판 도착 즉시 그리고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19 테스트를 각각 받게 되며 5일째 되는 날 받은 테스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 안내는 최소 72시간 소요)결과가 음성이면, 격리 해제됩니다
3) Essential Work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사유, 출발지, 사전 PCR 테스트 및 경유/항공 일정에 근거하여 승인이 검토될 것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관련
변경 사항 안내 (2020년 7월 9일 시행)
2020 년 7 월 9 일 목요일부터 북마리아나 제도(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COVID-19 입국 기준을 적용 한다. 이는
괌, 미국 본토 및 마리아나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COVID-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되, 현지
주민과 여행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CNMI에 입국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i) 사이판에 도착하기 최소 3일 전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서
온라인으로 북마리아나제도(CNMI) 의무 신고서를 작성
(ii) 사라 모니터링 시스템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 에 등록하여 질의사항에
매일 답변 필수
(iii) 입국시, 도착 5 일 후 COVID-19 검사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됨
(해당일 검사를 받지 않는경우, 벌금(USD500) 및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이동)
사이판으로 출국 전 3일 ~ 6일 이내 COVID-19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를 받아야 하며
입국시 해당 검사 결과서를 마리아나 제도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유효한 검사 결과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l 여행자 성명
l 검사 수행기관명
l 검체 수집일 ( 일국 3~6일 이내)
l PCR검사 실시 여부
l 검사 결과
입국 시 CNMI 보건 담당자가 제출된 COVID-19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결과에
상기 내용 포함 여부와 면제를 뒷받침 하는 역학적 관계가 충분한지를 검토 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PCR) 검사를 사전에 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마리아나 제도의 COVID-19 전담대응팀이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CHCC가 규정한 방식으로 5일
간 의무 검역을 받아야 한다. 1박에 $400 (식사
포함)의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격리 5일째에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은 CNMI 보건 당국이 COVID-19 감염으로부터
모든 입국자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 된
개인은 마리아나 지역 사회에서 전파 및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상에 대해 매일보고 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CNMI 검역 당국에서 추가 지침을 제공 하게 된다.
** DPS 는 사라 경보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된 모든 개인에 대해
자가격리 중 무작위 격리 준수 검사를 실시한다. 개인이 CNMI 입국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개인은 CNMI
COVID-19 검역당국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CHCC가 규정 한 방식으로 14 일 동안 연속적으로 격리된다. 1 박당 $ 400 (식사 포함) 자비부담.
CHCC와 검역 당국은 마리아나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실천하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와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이다. 또한 CHCC는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COVID-19의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overnor.gov.mp 에서 2020 년 CNMI COVID-19 비상
지침을 참조. (CNMI COVID-19 Emergency Directives of 2020)
CNMI의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 https://www.chcc.gov.mp/coronavirusinformation.php
북마리아나 입국 관련 보건
당국 원문 보도자료 : https://governor.gov.mp/news/press-releases/covid-19-public-guidance-new-arrival-procedure-for-all-individuals-entering-the-cnmi-effective-july-9-2020/
대한민국 외교부 정보: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098&pagenum=1&st=title&stext=
** 상기 내용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번역하여 제공 하는 내용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행 전 외교부 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입국 및 여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