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게시물 11건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전자여권 (필수)
2. 전자 여행 허가 (eTA)
2024년 11월 30일부터 탑승 전 eTA 신청이 의무화 됩니다.
그동안 eTA를 신청하고 승인받거나 종이 양식인 I-736 비자 면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방식인 eTA 신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I-736을 작성하신 여행객들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I-736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2024년 11월 30일 이후로는 eTA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TA는 출발 5일 전에 신청을 권당하며 최대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내용은 반드시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https://g-cnmi-eta.cbp.dhs.gov/
3. 전자 세관신고서
전자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생성된 QR코드로 보다 수월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세관 담당자에게 제시해 주세요.
4. 숙박하는 호텔 바우처, 항공권, 여권 사본 인쇄하여 여행 시 지참 권고
전자 항공권의 경우,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여정 사본을 소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여행하시길 바랍니다.